2021-02-05

실내체육시설 제한적 운영 허용을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안은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 제한을 완화하고,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대일 레슨 수업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회원의 정보파악이 용이하도록 등록된 회원만을 상대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합니다. 3. 공공체육시설 및 등록ㆍ신고체육시설의 이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침 준수를 전제로 하고,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보전책을 마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체육시설 종사자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균형있는 체육시설 이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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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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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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