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혁신형 제약기업의 허가 및 심사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 도입 2. 혁신형 제약기업이 신약 개발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혜택과 지원을 강화 이 법안의 취지는 제약산업을 육성하고 신약 개발을 촉진하여 혁신적인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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