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직 처분의 최대 기간 확대**: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른 법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정직 처분의 상한 기간을 기존 **1년 이하**에서 **2년 이하**로 상향하여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법관징계위원회의 공정성 강화**: 위원 구성 시 법관의 비율을 줄이고 변호사나 감찰 전문가 등 외부 인사를 **4명**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전·현직 법원 관계자는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여 **내부 온정주의를 차단**하고자 합니다. 3. **징계 청구 권한의 분산**: 기존의 징계 청구권자 외에 사법행정위원장과 감찰관도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여, 사법부 내부의 **감찰 기능과 자정 능력**이 보다 독립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징계 회피 목적의 퇴직 금지**: 비위 의혹으로 수사나 감찰을 받고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법관이 **의원면직(자발적 퇴직)**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징계 처분을 피하기 위해 사표를 내는 행위를 원천 봉쇄하였습니다. 5. **재판의 신뢰 보호를 위한 직무 배제**: 감찰 조사가 착수된 법관이 계속해서 재판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계 결정 전이라도 해당 법관을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다른 사무를 담당하게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지키고자 합니다. 6. **징계 확정 시까지 임기 연장 간주**: 탄핵 소추가 있거나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법관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해당 절차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임기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관이 책임 없이 퇴직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부과하고 징계 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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