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법관의 비위행위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2. 최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 바에 따라, 법관의 성 비위 징계시효를 동일하게 10년으로 연장합니다. 3.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법관의 직무수행 청렴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관에게 법률을 공정하게 적용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법관들의 비위행위를 엄정하게 징계함으로써, 사법부의 명예와 신뢰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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