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보호 종합대책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종합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K-웹툰 등 우리 콘텐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대응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2. **[연간 추진계획의 시행]**: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매년 구체적인 **저작권 보호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일회성 대책에 그치지 않고 **매년 실질적이고 연속성 있는** 보호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3. **[저작권 침해 처벌 수위 강화]**: 불법 복제 및 유통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보다 **처벌 규정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높였습니다. 이는 현행 처벌이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저작권 보호**를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 법안은 K-웹툰 등 핵심 콘텐츠 산업의 불법 유통 피해를 막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수립과 처벌 강화를 통해 창작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공대출보상금 지급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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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단체 관리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 보상권 신설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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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 저작물 무단 녹음·녹화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확대 및 단속 권한 강화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제작물 저작권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신탁관리 계약정보 공개 시 권리변동 등록 면제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창작자 권익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시각장애인 미디어 접근지원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촬영물, 저작물서 제외해 피해자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방지 및 민사적 구제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송보상금제 도입으로 저작권 보호 강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 보상금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저작물 저작자의 정당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인증기관 지정 및 취소 기준 명확화 법안
신탁관리업자 공시로 저작권 등록 간소화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상 저작물 불공정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저작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무를 저작물로 명시하여 안무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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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을 위한 저작물 이용 허용 법안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지정 취소 근거 마련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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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저작물 공정한 보상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민사구제강화 법안
AI 창작물 표시 의무화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신탁 시 제3자 대항력 강화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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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전송에 보상금 적용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연 저작물 밀녹·밀캠 금지를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조형물 위치 변경 시 저작권자 이의 제기 제한을 위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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