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재처분 상한 명시**: 현행법에 없던 제재처분의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지원시설·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등 제재처분의 최대 한도(상한)를 법률에 직접 설정**하여 기준을 분명히 합니다. 2. **폐쇄처분 집행에 대한 행정기본법 절차 적용**: 지원시설·상담소에 대한 폐쇄처분 시, 행정기본법상 **직접강제·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가 적용됨을 명시**합니다(**안 제31조 신설**). 다른 수단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때만 집행하는 **보충성 원칙**을 따르도록 하여 과도한 집행을 방지합니다. 3. **집행 현장 적법절차 강화**: 직접강제·즉시강제 집행 시 **집행책임자의 증표 제시 등 절차 준수**를 법률상 분명히 합니다. 이로써 집행 과정에서 **절차적 통제와 투명성**이 강화되어 당사자의 권익 침해 가능성을 줄입니다. 4.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 제재처분 기준과 집행 절차를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높입니다. 아울러 행정기본법의 입법기준에 부합시켜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과 형평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제재처분의 상한과 강제집행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 지원체계 관련 행정처분의 예측가능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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