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성매매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시설에서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질병이나 화재, 누전과 같은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와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장은 입소자와 이용자에게 통보를 해야 하며, 안전진단과 시설 폐쇄 등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관할 관청에 대한 사건 보고 의무도 명시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여 입소자와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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