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친일반민족행위자 및 전범 기념 조형물 금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확인된 인물이나 극동군사재판에서 전쟁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의 흉상 또는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을 기념하는 공간을 만들 수 없습니다. 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금지**: 욱일기와 같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물품을 국내에서 제작, 유통,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역사 인식 및 민족정기 확립**: 이러한 금지를 통해 국민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대한민국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역사 속 부정적 요소를 국내에서 청산함으로써 국민에게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고, 민족적 자존감을 고취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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