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지급 제한 대상이라 하더라도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상호 적응을 돕고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양아동에게 입양비용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아동과 양부모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도모하기 위해 입양비용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들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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