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성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현행법에서는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육 상황을 관리하는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입양아동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이 성립된 이후 분기별로 1회 이상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입양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최근 입양아동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기관의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입양가정에서의 양육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조사하여 입양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아동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입양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고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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