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부모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중 적성과 인성에 대한 검사를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0조 제3항). 2. 양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재산의 기준액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11조). 3. 입양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후검사를 의무화시킴(안 제19조). 이 법안의 취지는 입양부모로써의 적합성을 검사하여 입양아동에게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고, 입양으로 인한 학대 사례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입양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고 입양아동의 안전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입양동의 대가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사전위탁 제도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파양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사후관리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연령을 19세로 상향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미혼모 자녀 출생신고 예외 인정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심리검사 의무화 등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위탁아동 입양 특례법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결정을 위한 숙려기간 연장 법안 -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아동 보호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 예방 및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정보공개 권리 보장을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학대사망 시 양육보조금 환수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13세까지 가정방문 점검 의무화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려기간 연장을 통한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대기 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외입양인 친생부모 찾기 지원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전 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아동 양육비 지원 특례법 제정안
입양아동 정기적 양육 상황 조사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 실태조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