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2

천재지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 설비 의무화**: 지하차도나 터널 등 도로시설에 통행을 차단하거나, 천재지변을 감지하고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는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2. **경고 표지 설치**: 도로의 안전이 우려되는 구간에는 경고 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합니다. 3. **안전사고 예방**: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예기치 못한 폭우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발생하는 도로시설 침수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도로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설비를 강화하고, 경고 표지를 설치함으로써 도로 이용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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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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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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