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기간 연장 및 도로점용료 감면 확대를 위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로에 관한 권리나 의무를 승계한 자는 1개월에서 2개월로 승계 신고 기간이 연장됩니다. 2. 재해로 인하여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됩니다. 3. 사회적 재난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도로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로관련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승계 신고 기간이 연장되고, 사회적 재난의 경우 도로점용료 감면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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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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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 300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방호울타리 설치 의무 규정 강화 법안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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