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 구성**: 이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신설하여 **사이버안보 정책 및 전략**을 심의하도록 하고, 이 위원회에는 **20명 이내의 위원**이 포함됩니다. 이는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효과적 대응**을 목표로 합니다. 2. **국가사이버안보센터 설치**: 국가정보원 내에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설치**하여,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안보 업무를 수행하고,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사이버공격 및 위협 대응을 위한 정보의 **효율적인 배포, 공유 및 관리**를 위해 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교류를 더욱 원활하게 합니다. 4. **사이버위기 경보 발령**: 국가정보원장이 **사이버공격 및 위협 징후**를 식별하거나 예상하는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의 사이버위기 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하여,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5. **국회 보고 체계**: 국가정보원장은 정부의 사이버안보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국가 사이버안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사이버안보 체계를 정립하여, 공공 및 민간 영역 모두를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사이버안보 대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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