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장 등 면책조항 신설**: 기장 등 항공종사자가 항공기 보안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정당한 업무수행으로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합니다. 현장 대응 시 형사책임 우려를 줄여 보다 **적극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2. **경미 사안에 대한 벌금형 도입**: 항공기 출입문·탈출구·기기 조작 행위에 대해 기존 **10년 이하 징역**만 가능하던 처벌 체계에 **1억원 이하 벌금**을 추가합니다. 경미한 경우에는 금전적 제재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넓혀 집행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3. **처벌체계의 다층화 및 집행력 제고**: 면책조항과 벌금형 도입으로 위법행위의 경중에 맞춘 **차등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집행유예·훈방·혐의없음** 처리 관행을 줄이고, 예방·억지 효과를 강화합니다. 4. **관련 조문 신설 및 정비**: 벌금형 도입을 위한 **제22조의2 신설** 등 조문을 보완·정비합니다. 정당한 보안조치에 대한 **면책조항**을 체계 내에 명확히 위치시켜 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기장의 현장 대응을 보호하고 경미 사안에 대한 합리적 처벌수단을 마련함으로써 항공보안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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