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주자의 책임 강화**: 발주자는 설계, 시공, 감리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기간과 비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민간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기간과 비용의 적정성을 **인허가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2. **시공자의 안전관리 책임**: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시공자는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지며, 다수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위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3. **감리자의 역할 강화**: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고 위험이 있을 경우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공자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재해보험 가입 의무화**: 건설사업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발주자도 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적으로 산정됩니다. 5. **위반 시 제재 강화**: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사고를 초래한 경우, 건설사업자 등은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으며, 책임자가 사망 사고를 초래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건설공사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 참여자에게 적절한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건설사고를 예방하며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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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참여자별 안전관리 책무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책임을 묻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