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28

개인정보유출 공무원 당연퇴직시키기 위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공무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개인정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무원들의 징계가 견고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제공하는 죄를 범한 공무원을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를 강화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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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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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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