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설기관 설치 가능**: 울산과학기술원은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과학영재학교 설치**: 울산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졸업 학력 인정**: 과학영재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일반 초ㆍ중등학교를 졸업한 것과 같은 학력을 인정받게 됩니다. 4. **교원인사위원회**: 과학영재학교의 교원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교원인사위원회를 두고, 그 조직, 기능 및 운영은 학칙에 따라 규정합니다. 5. **교원 및 교사 배치**: 과학영재학교에 교장, 교감 및 교사를 두며, 필요한 경우 강사도 배치할 수 있고, 교원의 보수 및 수당 등은 학칙으로 정합니다. 6. **교원 파견**: 다른 학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학영재들에게 고품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더 보기산학연협력 참여인력 우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평의원회 구성에 학생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법안
연구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 설립을 위한 법안.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 이사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규정 강화를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울산과학기술원의 연구데이터 보존·활용 시책 마련을 위한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