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시행자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전기사업법상 송전사업자**로만 제한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전력망 구축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정 절차 및 요건 강화**: 제3자가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여 사업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3. **완공 후 설비 양도 의무화**: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가 전력망 건설 사업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기간 시설인 전력망의 운영 주체를 일원화하여 **관리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4. **전력망 확충의 신속성 제고**: 그동안 단독 사업자의 **재원 부족이나 인력 한계**로 인해 전력망 구축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확대와 첨단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구축 사업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만성적인 전력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기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를 확대하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