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 시행자 범위의 대폭 확대**: 기존에는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 등)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은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지정 절차 및 요건 강화**: 송전사업자가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3. **첨단산업 및 재생에너지 대응**: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 증가**에 따른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하여, 기존 송전사업자 단독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무적·인력적 한계**를 극복하고 전력망을 적기에 확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전력망 구축 주체를 다양화함으로써 국가기간 전력망을 보다 신속하게 확충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첨단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더 보기국가기간 전력망의 신속한 확충을 위해 사업시행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