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판사가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사실인정을 배척할 수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배심원의 무죄평결에 대해서는 절차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사가 존중해야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배심원의 무죄평결을 존중하고, 배심원과 판사 간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을 통해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더 많은 신뢰와 합리성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