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법원의 판결 모두 무죄일 경우, 그 판결에 대해 단순히 '사실의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2. 이는 국민참여재판의 의미와 취지를 존중하고 더 높이기 위한 조치로, 일반적인 사실오인이 아니라 해당 오류가 판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때만 항소가 가능해집니다. 3. 이 조치는 제1심법원의 판단에 무게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내린 판결의 중요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참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배심원이 내린 무죄평결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보다 무게를 두려는 노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국민참여재판 고의적 지연 방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