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및 이 신청들에 대한 항고, 재항고 결정을 각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2. 이를 통해 피고인에 의한 고의적인 재판 지연을 방지하여 신속한 재판과 정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이 개정안은 피고인들이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위해 고의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거나 시간을 끌어 재판을 지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보다 빠른 재판 진행을 통해 법적 정의가 더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성폭력범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교육 의무화 법안
고의 생명침해범죄 국민참여재판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사법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관의 형사사건을 예외 없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 및 평결요건 완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배심원 연령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하향조정 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참여재판 무죄선고 사건 검사 항소 제한법
배심원 무죄평결시 판사 존중 의무화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판사 피고인 1심 사건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법안
아동 청소년 성범죄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및 피해자 거부권 신설 법안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령상 '만 나이' 표기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 확대를 위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