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은 직능인들이 신기술과 신지식을 습득하여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교육 및 정책개발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과 직능단체에 대해 직접적인 행정적 및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직능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직능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아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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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인 종합지원 센터 설립을 위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