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대 의료사고 외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인 의료인이 조정절차에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정신청이 각하되어 합의나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의료분쟁조정도 조정신청에 따라 자동으로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 개정안에서는 언론중재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제도와 비교하여 의료분쟁조정도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3. 목적은 의료사고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의료분쟁에 대한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분쟁의 조정절차를 개선하여 환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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