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7

특송화물 수출지원 및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도 적하목록 자료 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제출을 요구합니다. 2. 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행정제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보세구역 운영인이 신고한 물품이 실제로 반입되지 않은 경우 처벌합니다. 4. 특송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에게 출항 적하목록 제출자 자격을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화물운송주선업자들의 밀수출입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 제출자 자격을 강화하고, 수출 지원을 강화하여 물류지체를 최소화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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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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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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