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1

마약류·유해물품 은닉 의심자에 대해 세관공무원의 신체검색 권한을 명확히 부여하기 위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체 검색 근거 신설]**: 현행법에 없던 신체 검색 규정을 신설하여, **세관공무원이 신체를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관련 규정은 **제265조** 등에 추가·정비됩니다. 2. **[집행 절차의 단계화]**: 우선 **의심 물품의 자진 제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 신체 검색을 실시**하도록 절차를 단계화해 현장 적용 기준을 분명히 했습니다. 3. **[적용 대상과 범위 명확화]**: 대상은 **여행자 등 은닉 의심자**로 한정하고, 범위는 **마약류·유해물품 등** 밀반입 우려 물품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4. **[현장 혼선 해소 및 집행력 강화]**: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해 위법성 논란과 현장 혼선을 줄이고, **마약류 밀반입 차단 효과**를 높이도록 했습니다. 5. **[기존 권한과의 정합성 확보]**: 기존의 **검사·봉쇄 등 ‘필요한 조치’** 규정과 연계하여 신체 검색을 체계에 편입함으로써 집행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마약류·유해물품의 밀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세관 현장에서의 집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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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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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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