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실 조회 및 자료 제출 요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내란죄, 외환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죄 등 안보범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다른 국가기관에 대해 사실 조회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2. **조사권 삭제**: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 관련 정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장 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자료 제출 요구, 진술 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삭제됩니다. 3. **협력 의무 부여**: 국가정보원이 안보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해당 정보를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에게 제공하는 등의 협력 의무가 부여됩니다. 4. **신원조사 금지**: 국가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신원조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정보원의 조사권 및 사실 조회 권한을 폐지함으로써 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고, 대공수사권을 보유한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대공수사권의 실효적 이관을 실현하며, 국가정보원이 정부 인사검증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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