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보전시관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안보전시관의 운영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합니다. 2. 첩보박물관 설립 규정 신설: 국가정보원이 별도 기관인 첩보박물관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의 안보전시관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가진 공간이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기반을 가지도록 합니다. 3. 첩보박물관 관련 세부사항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 첩보박물관의 위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위법 문제를 해소하고 운영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안보전시관의 법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첩보박물관 설립으로 안보전시관의 위법요소를 제거하며, 정당한 법적 절차와 기반을 통해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국가정보 기능의 홍보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국가 안보를 위한 비밀 보호의 균형을 추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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