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경종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첨단 소방장비의 법적 정의 신설]**: 로봇이나 드론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장비를 **첨단 소방장비**로 명확히 정의하여, 새로운 기술을 소방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전문가 집단의 성능평가 실시]**: 지정된 첨단 소방장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집단**이 기술적 완성도와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는 **성능평가**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했습니다. 3. **[시범운영을 통한 현장적용성 검증 의무화]**: 장비를 정식으로 보급하기 전, 소방기관이 직접 **시범운영**을 실시하여 실제 재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지 **현장적용성을 의무적으로 검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첨단 소방장비의 실질적인 보급을 확대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임으로써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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