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신고주기를 5년으로 상향시킵니다. 현재 3년마다 신고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2.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대안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상향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물류주선업의 신고 주기를 조정하여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정지 처분에 대한 제재처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제물류주선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업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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