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기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체계의 한계 개선**: 물류 정책은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지만, 기존에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지리적·경제적 여건이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2. **위원회 구성원 다양화**: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국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국가 균형 발전 및 삶의 질 향상**: 지역의 특수성을 물류 체계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가 물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지역 현장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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