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도 학습지원대상학생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제외되었던 학습장애 학생들이 이제 기초학력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합니다. 2. 기초학력 보장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학생과 학부모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의사결정 과정에 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한 것입니다. 3. 다문화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시 문화적 특성과 한국어 능력을 고려하여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다문화학생의 학습에 대한 특별한 지원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4. 보호자에게 학습지원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보호자와 학교 및 교사 간 협력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학생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협력 체계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이 교육을 공평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학습지원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및 다문화 배경을 가진 학생들의 참여와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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