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기초학력 담당 교원의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어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교육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합니다. 이는 교원의 업무 과중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다른 업무에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학력 미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러한 조정이 필요함을 강조합니다. 이는 최근 원격 수업 증가와 같은 비정상적인 학습 환경 변화가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쳤음을 반영합니다. 3. 학습지원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담당 교원의 업무 경감 및 조정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질 높은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결국 교육 담당자들이 기초학력 보장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학력 손실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도 학생들의 학습권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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