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학생에 대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방식을 개선하여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2. 진단검사를 실시하기 어려웠던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하여 이들도 검사를 받고 학습지원대상학생으로 선정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학생 또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 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모든 학생, 특히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기초학력 진단검사 및 개인별 맞춤형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학력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육의 평등성을 향상시키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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