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원의 조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합니다. 2. 국가는 권역별로 국가정원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정원문화 수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자동화하고,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합니다. 4. 산림청은 정원산업 및 정원문화에 관한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합니다. 이 법안은 정원의 조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확대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관광 수요 대응을 위한 조건을 마련합니다. 또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정원의 운영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 정원산업과 정원문화를 진흥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정서적 치유와 피로감 해소, 면역력 향상 등을 도모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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