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목원의 정의와 사업 범위에 교육적인 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목원이 교육적인 역할을 보다 명확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수목원 조성을 계획 중인 지역에 대해 지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의 최장 8년에서 4년으로 줄였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재산권 행사 제한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수목원에 대한 시정 요구 및 자료 제출 요구에 관련된 규제에 대한 재검토 기한을 없앴습니다. 이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목원의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고, 조성예정지 지정으로 인한 불편을 줄임으로써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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