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수익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익사업에 대한 규정이 제11조의2로 신설되었습니다. 2. 현재 수목원 중 재정이 어려운 수목원들은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로만 운영하고 있으며, 이 법률개정안을 통해 수익사업을 통해 경영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위기로 수목원들의 매출이 급감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자생력을 키우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조치가 제12조 제1항에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수목원들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수목원의 관리ㆍ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더 보기수목원 운영자 의견 수렴을 위한 법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 교육 기능 명시 및 지정기간 단축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 정원진흥기본계획 수립 시 의견수렴 절차 마련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심 내 정원 조성 확대를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의 조사기능 강화 및 협회설립 등을 위한 수목원·정원법 개정안
국제종자저장소 설치·운영을 위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