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별정우체국 직원의 재직기간 합산 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이전에는 오직 별정우체국 직원으로 근무한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합산하는 것이었습니다. 2.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을 고려하여 별정우체국 직원의 근무경력도 직역연금 간의 합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제도적 개선을 제안합니다. 3. 퇴직한 직원, 공무원, 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별정우체국의 직원으로 임명될 경우, 그 사람이 원한다면 기존의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이나 복무기간을 별정우체국 직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별정우체국 직원들의 근무경력 합산 방법을 조정함으로써, 다양한 공적 연금 사이의 경력 인정 및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다른 연금법 개정안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그 변경사항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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