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산학연 참여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2.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거점기관 지정,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지침 수립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도록 함. 3. 바이오파운드리 설치와 운영, 연구데이터 사용촉진,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핵심 인프라와 연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4. 합성생물학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책임있는 관리를 위한 사회적 이해증진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합성생물학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국민경제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의 기반 마련, 지속적 지원체계 확립 및 합성생물학 생태계를 육성하여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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