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합성생물학 육성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과 국민경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함. 2.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마련**: - 정부는 5년마다 합성생물학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 학교, 연구소, 산업계가 참여하는 합성생물학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3. **연구개발 촉진 및 지원**: -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사업 추진, 기술지도 작성, 연구개발 거점기관 지정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지원. 4. **핵심 인프라 구축**: - 바이오파운드리 설치 및 운영. -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 촉진 및 표준화,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5. **안전 관리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 자율적이고 안전한 연구환경을 위한 연구개발 지침 수립과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 - 사회적 이해증진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국가 차원에서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촉진하고, 필요한 인프라와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이 분야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산업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 바이오경제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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