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특성에 맞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는 전략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주도의 교육 및 인재육성 체계를 강화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중심의 대학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공합니다. 3.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혁신을 선도하는 글로컬(Glocal)대학 지정과 이를 통한 대학 혁신 유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4. 지역 혁신 생태계와 대학 혁신 지원을 위해 국가가 대학 관련 규제에 대한 특례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합니다. 5. 지역고등교육의 발전과 지방대학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지역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가 대학 지원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을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교육부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대학과 지역 인재의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지방시대를 실현하고, 지역 주도의 균형 발전 전략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ㆍ대학의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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