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ㆍ도 계획 수립과 교육부 지원**: 시ㆍ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가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세웁니다. 2. **대학지원협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3. **글로컬대학 지정**: 지방대학의 혁신을 촉진하고, 주변 대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글로컬대학을 지정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4. **혁신 규제 특례**: 교육부장관이 지역 혁신과 대학 혁신을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 제도를 운영합니다. 5. **지역고등교육위원회 설치**: 지역별로 지방대학과 지역인재 육성 관련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고등교육위원회를 설치합니다. 6. **재정지원 전담기관**: 자치단체장이 대학지원협약에 기반하여 대학에 재정지원을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7. **전문기관 지정**: 교육부장관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방대학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 주도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방대학의 혁신을 추진하여 지역과 대학의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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