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진흥지구 세제 인센티브 신설**: 현행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이 없었으나, 개정안은 **제74조의2 신설**로 세제 감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세제 감면 규정을 신설**해 기업 유인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부담금 감면 근거 도입**: 기존 법에는 입주기업의 각종 부담금에 대한 감면 근거가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제74조의3 신설**로 **부담금 감면 규정**을 도입해 기업의 초기·운영 비용 부담을 낮춥니다. 3. **기업유치 경쟁력 강화**: 인센티브 부재로 지적된 기업 유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세제·부담금 감면 패키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진흥지구의 매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 효과를 제고**합니다. 4. **관련 법률과의 연동 규정**: 본 개정은 조세특례를 다루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함**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본 법안도 이에 맞춰 **내용 조정**이 필요합니다. 5. **도지사 권한과 제도의 정합성 확보**: 현행의 **도지사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은 유지**되며, 여기에 인센티브 제공 근거가 추가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규제혁신의 현장 적용이 기대됩니다. 이 개정안은 규제혁신에 실질적 인센티브를 결합해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