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위원회 참여 및 부의권 확대**: 국무총리 소속의 **전북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위원 자격에 도교육감을 포함**하도록 개선합니다. 이를 통해 도교육감이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직접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 **교육감 소속 감사위원회 별도 설치**: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이 아닌 **도교육감 소속의 감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합니다. 교육학예 업무에 대해 독립적인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체계를 마련합니다. 3.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및 자치권 강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 행정을 일반 행정과 분리하여 운영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설치 취지에 맞게 **교육자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지역 특색에 맞는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권을 강화하고 교육 행정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 지역 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