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마약류·도박등불법정보서면의결허용위한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명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폭력범죄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서면 또는 전자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제안은 마약류 정보, 도박 및 사행성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도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3.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로 인해 업무수행 방식이 비대면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 맞추어 법률을 수정하여 현실에 더욱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불법정보의 확산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감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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