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활용 촉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성정보 활용 촉진을 위해 정부가 '위성정보활용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위성 충돌 방지를 위한 위치나 궤적에 관한 사전 검토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전담 기구를 통해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3. 위성정보활용산업의 진흥을 위해 표준을 마련하고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성정보활용교육센터를 지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위성정보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저장소를 구축 및 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국제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5. 위성정보의 보호와 관련된 보안관리규정 제정 및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및 취소 업무도 수행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내에서 운영되는 위성 수의 증가에 따른 적응, 위성 및 위성 정보 활용 관련 산업의 규모와 중요성 증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과 시장의 변화에 맞추어 민간 기업이 우주개발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기존 위성영상 위주의 법체계를 전반적인 위성정보로 확장하여 다양한 정보의 활용을 촉진하고, 위성정보활용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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