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13

건축물 안전 강화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자재등의 품질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자재등 품질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가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될 수 있게 되어, 지역 여건에 맞는 건축안전 정책의 집행이 가능해집니다. 3.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국가건축안전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보완하여 안전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축자재의 품질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방건축안전센터와 국가건축안전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로써 건축물의 안전을 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게 되며, 건축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기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허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자료 활용 법안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error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기상재난 대비 지하건축물 안전기준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이행강제금 감경 법안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중대사고 예방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건축 설계 의무화 법안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건축물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의무화 법 개정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