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굴 등의 범죄를 알게 되거나 강요받은 경우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2. 국가유산청장은 도굴 등의 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신고를 장려합니다. 3. 은닉된 매장유산을 알고도 운반하거나 거래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4. 매장유산 조사기관 종사자가 도굴 등의 범죄를 저지르면, 해당 범죄에 대해 기존 형량의 최대 절반이 더해진 형을 받게 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매장유산 조사와 보호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통해 매장유산을 도굴 등의 범죄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더 보기조사기관의 중대재해 대응 강화를 위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