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웅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된 남한 민간인의 총 수는 95,456명으로, 이 중 전시납북자로 인정된 인원은 4,777명입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납북 사건의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2. 북한은 과거 납북 행위를 부인하고 있으며, 여전히 납북자들의 생사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매우 크며 지속되고 있습니다. 3. 법안은 매년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희생자 기억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날을 기념하여 적절한 행사나 사업을 주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규명하고, 납북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며, 이와 관련된 사건을 국민들이 기억하도록 하여 관련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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